환자가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해도 의료진이 나름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다. 공단은 낙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분담금을 물어야 했고 이후 A 씨의 부상이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병원이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낙상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며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침대 근처에는 낙상에 대비한 안전 예방 매트가 적용돼 있지 않았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총 1억 7,400만여 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가 어떤 경과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병원이 A 씨에게 한 조치들은 현재 의료 행위 수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A 씨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 높이를 낮추고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책임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침대 옆 안전 예방 매트를 설치지 않은 것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봤지만 과연 오늘날 병원에서 실현할 수 있고 타당한 조치인지 먼저 평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