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유턴 차량 들이받은 30대男 입건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A씨 체포

A씨 체포 후 음주측정 거부...추가 조사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인천 한 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남)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거리에서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티볼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B(26·여)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운전 중 우회전 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기지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과 혈액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에도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귀가시킨 A씨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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