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에 일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사실상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내놨다.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 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수사·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현재 다수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로 집계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선이 오는 2022년 3월에 열리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3월 이후에 사퇴하는 검찰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대표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정부는 국민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관에 대해서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공직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이 4·15 총선 전에 적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이 지난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후 3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