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을기업을 비롯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을 이른바 ‘4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중 마을기업 법안만 유독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학홍(사진)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13일 “마을기업 제도가 시행 10년을 넘어가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가 부여돼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올해도 박 의원에 이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추가 발의에 나섰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올해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기업법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을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마을기업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위탁 권한까지 담고 있어 마을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김 정책관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간접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익적인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마을기업이 자생적인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려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 등이 원활히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