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비판 의견을 냈다.
미국의 소리(VOA)는 14일(현지시간) 맥카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 금지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낳는다”는 성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맥카울 의원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문제 삼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뿐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