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이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근무해 자가 격리를 해야 할 직원들에게 출근 지시를 하고 임신한 직원에게 음주를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고 자녀의 청첩장 제작 작업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새마을금고에서 잊을 만하면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내·외부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말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보건소의 자가 격리 통보에도 이사장 A 씨의 지시로 지난 3월 2일과 4일 양일간 전원 출근했다. 3월 2일에는 격리 대상 직원들이 고객 응대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가을 지점 회식 자리에서 임신한 여직원에게 “맥주 한잔은 괜찮다”며 음주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2일에는 출근을 안 하는 건지 몰랐고 4일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잠시 회의를 했던 것”이라며 “음주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CCTV로 감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모니터링한 사실이 없다”며 “CCTV는 방범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딸 청첩장 스티커 작업에 직원을 동원해 논란을 빚었다. A 씨는 “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해당 임원이 직원들에게 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위한 신고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고용부는 ‘자가 격리 위반은 관할이 아니고, 청첩장은 직장 상사가 부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신고를 반려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해 내년 2월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A 씨에 대한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이 같은 직장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새마을금고는 대의원회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해 꼼꼼한 자질 검증 없이 선임되는 사례가 많다. 이사장의 권한이 강력하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2017년에는 인천의 한 지점 이사장이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하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1년에 검사받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중 3% 수준인 30~40곳에 불과해 외부 감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