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공시 규정 위반 한류타임즈 등 4개사 제재

공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어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한류타임즈(039670)를 포함한 4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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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인 센트롤과 쿼럼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900만원, 2,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쎄니팡은 반기검토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2,520만원을 부과받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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