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한류타임즈(039670)를 포함한 4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센트롤과 쿼럼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900만원, 2,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쎄니팡은 반기검토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2,52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