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 징계 불복 소송에 靑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입장 낼 필요없다"




청와대가 17일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방침에 대해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내더라도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언론 보도 등에서 나온 것 중에 부정확한 것이 있다”면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 대통령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 낼 필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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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에도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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