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한국 인권에 국제사회 비판… 美의회, 北삐라금지법 청문회 연다

VOA, 내년 1월 회시부터 구체적 일정 계획 보도

국무부 전현직 관리, 北인권단체 등 증인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가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가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18일 전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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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이 청문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국무부의 전현직 관리,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별도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14일(현지시간) 범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 금지 처리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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