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주요도로 내년부터 시속50㎞ 제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유지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과속단속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로 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에선 시속 50㎞, 이면도로에선 시속 30㎞로 정해졌다. 다만 일부 도로에 대해선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된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현행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에 대해선 기본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다.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기본속도가 시속 20㎞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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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56%에 달하는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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