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 가능했었다.
이는 지방 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 시가 해당한다.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 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이관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