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 3개월 끌어온 정경심 판결 오늘 나온다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주요 쟁점

기소에 역할 한 윤석열 집행정지와 함께 주목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4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정 교수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합격을 위해 부정, 불법을 감행했다”며 “정 교수는 입시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 절망감을 안겼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의 불법 재산증식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백지신탁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온 것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직접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를 시연했다. ‘컴맹’이라며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정 교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든 표창장과 표창장 원본은 글자나 총장 직인의 진하기ㆍ굵기 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앞서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정 교수의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출자액을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 정 교수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혐의, 코링크PE 직원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3개 혐의가 정 교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둘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은 해당 기소에 큰 역할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직전에 나와서 더 주목된다. 정 교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윤 총장도 업무에 복귀하면 윤 총장 앞길은 순탄해지겠지만 반대로 정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윤 총장의 정직 결정도 뒤집히지 않으면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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