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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코링크 자금 횡령은 증명되지 않아”
입력2020.12.23 14:39:39
수정
2020.12.23 14:39:39
[속보] 법원 “정경심, 코링크 자금 횡령은 증명되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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