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고싶다" 헤어진 연인에게 9차례 편지 보낸 男 벌금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회하자며 손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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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 A씨에게 지난 5월 찾아가 손편지를 건네며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로도 A의 거주지로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 “지금처럼 살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네가 옆에 있어 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쓴 편지를 총 9차례 우편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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