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회하자며 손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 A씨에게 지난 5월 찾아가 손편지를 건네며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로도 A의 거주지로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 “지금처럼 살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네가 옆에 있어 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쓴 편지를 총 9차례 우편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