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진성준 의원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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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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