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종교 시설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13∼19일) 발생한 집단감염 총 52건 중 29%인 15건은 종교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12건), 의료 기관, 요양 시설(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는 이날 1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교회에서는 선교사 2명이 출국을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신도 및 신도의 가족 등이 줄줄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교회 신도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도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 신도는 300여 명으로 20일 13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참석자 전체가 검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종교 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한 종교 시설에서 먼저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뒤 두 차례의 저녁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노출됐고 이후 사우나를 거쳐 라이브카페로 확산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138명으로 늘었다.
종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 시설이 나오자 정부는 성탄절·연말연시 강화된 방역 수칙을 당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종교 시설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일식 등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도권은 8일부터 해오던 것처럼 모든 종교 시설에서의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까지 대면 참석이 가능했던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 종교 시설들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방역 수칙에 비대면 예배 시 참여 인원을 20명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도 주의를 당부했다. 비대면 예배 시 참여 인원 20명 규정은 예배에 참여하는 일반 교인 수가 아니라 비대면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촬영·송출 등 기술·지원 인력의 최대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 종교 시설에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예외는 없다”면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송출 없이 20명까지 신도를 모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 비대면 예배가 원칙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