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는 행인에게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며 욕설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행위를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0)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화분을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씨에게 다가가자 정씨는 “거기 그대로 있어. 이쪽으로 오면 죽여 버린다. 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위의 얼굴을 가격했다.
또 9월 12일에는 영등포구의 도로를 지나던 한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건 다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행인을 위협했다.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우산을 들고 뒤따라가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내가 당장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폭행을 시도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는 길을 지나던 일행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 환자가 4명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10월 1일 오후 5시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피해자에게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 마스크를 쓰게 해라”라며 시비를 걸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술에 취한 채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 신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