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9일 “복수당적 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들이 복수의 당적을 가지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거론하며 “정당법 제정 이후 시대가 수없이 변해와 더 이상 복수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부쿠데타 다음 해인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한 정당의 정책노선이 다른 정당의 정치활동을 음해·위축·왜곡 방지 △의원들의 무절제한 당적 변경으로 장성적 국회 운영이 저해 방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 보호 등을 위해 만든 법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이중 당적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 통제에 맡기고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정당 관련 법이 있는 나라는 영국·독일·일본·등 세 곳뿐이다. 내용 역시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보고 등이다.
그는 “정당법 제정 이후 약 60년간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보호법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낮다”며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들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6일 “2004년 주5일제 시행 16년이 흘렀고, 그 기간 급격히 변화한 사회에 알맞은 노동시간 논의에 불을 지필 때가 됐다”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당시 주5일제를 시행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 주장한 분들의 우려가 생생하지만 우려와 달리 주5일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