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5·18 계엄군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들 계엄군들은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다. 이 규정은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재심사를 한 결과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기로 했고,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22명의 계급은 소령(2명), 중위(1명), 상사(2명), 중사(4명), 병장(6명), 상병(5명), 일병(2명) 등이다. 이 계엄군들의 사망구분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돼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