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려고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