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한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자치분권과장을 TF팀장으로, 조직·인사·의회·자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12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근거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부서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부산시는 협업TF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등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데로 각종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부산에는 특별히 의미가 크다”며 “다방면의 제도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지방자치 강화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