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이 준비한 검찰개혁 시즌2는 △수사권 전면 폐지 △‘제왕적’ 검찰총장 권력 축소 △기소 편의주의 손질 등 전반적인 검찰개혁 과제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검찰청을 ‘공소청‘(가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의 한 의원은 “수사ㆍ기소권 분리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윤 총장 탄핵과 검찰개혁에 대한 격론을 벌인 끝에 “이제 민주당은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중단없이 충분히 논의해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론으로,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지금 핵심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여당의 압박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사동일체 원칙’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일종의 ‘보스’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에 충성’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윤호중 의원은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검찰 핵심부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통해 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명하복 구조가)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등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윤 총장 사태를 보면서)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현재 장관급이던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도 낮춰 공소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것 외에도,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해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며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