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 1차 위반 시 경고 ▲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시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