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9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1회 심의기일(12월10일) 당시 징계위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며 “공통사유나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되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했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을 놓고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는 본안 재판을 유지할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미 법원이 기피 의결의 절차적 결함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다. 현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