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라임펀드 개인투자자 손실 최대 80% 배상

30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 결정

KB증권 관련 3건에는 60~70% 적용

"계약 시점 부실 확인 안돼 손해 배상"

추후 근거 확인되면 계약 취소하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는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3건에 대해 60~7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환매 연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 정산 방식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기에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조위를 열었다. 사후 정산 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다음 나중에 상환액이 발생하면 판매사는 상환액에서 초과 지급했던 배상금을 뺀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KB증권은 2019년 1·4분기에 국내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에 속한 ‘AI스타1.5Y’를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119계좌, 580억 원 규모로 42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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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배상 비율 산정은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동양 CP·회사채, KT-ENS 신탁,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등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본사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추가됐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 및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를 가감해 결정됐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 금리 연계 DLF 55%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TRS를 제공한 판매사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률이 확대되는 위험이 있다.

6월 말 분조위에서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금액 100%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 계약 체결 시점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확인됐으나 KB증권이 판매한 상품의 경우 계약 당시 어느 정도 수준의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현재는 계약 취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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