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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 '셧다운' 17일 이후 재개될 듯…방역당국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 강화"

거리두기 끝나는 17일 이후 운영 허용 가닥

자영업자 생계문제 불만과 방역 피로도 원인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오픈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였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나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금지 조처가 내려진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적 직격타를 맞은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업 제한이 풀리는 대신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오전 서울의 한 유흥시설 앞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노래방·호프집·PC방 등으로도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전 서울의 한 유흥시설 앞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노래방·호프집·PC방 등으로도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업종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이달 17일까지 재연장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6주간 문을 열지 못한 된 업주들은 정부에 집단반발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각 부처는 관련된 협회, 단체들과 만나 현재 방역 상황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조처와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에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칙은 방역적 위험성과 함께 최대한 (시설·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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