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손해배상' 5년 만에 첫 판결 나온다

피해 할머니들이 日정부 상대로 제기

오는 13일에는 다른 손배소 1심 선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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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넘긴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 이후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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