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정세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에 기재부는 난감

丁총리 "합법적 보상 길 열어야...상반기 중 정부안 내놓을 것"

김용범 차관 "법제화한 나라 없어...상황에 따른 지원책 바람직"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경제DB정세균 국무총리 /서울경제DB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반대 의사를 내놓아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 총리가 올해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하며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방역의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일 뿐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정부 안을 내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안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일정하게 부담해서 지원한다거나 영업이 잘 안 될 경우 최저임금에 준해 보상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과 정부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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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곧바로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을 제정해 상시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보다 상황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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