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면예배 끝나고 식사까지…'집단감염 발생' 교회 조사해보니

부산 해운대구 교회 방역 수칙 위반 가능성

5인이상 모임·대면예배·식사 금지 모두 어겨

신도 7명 전부 확진…감염법 위반 고발 검토

부산의 한 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부산의 한 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온 부산 해운대구 한 교회는 정부 금지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5명 이상 신도가 모여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한 교회에서 21일 신도 1명이 확진됐고, 22일 이 신도 가족 1명과 다른 신도 5명이 추가 감염됐다. 신도가 7명이 전부인 이 소규모 교회에서 신도 대부분이 확진되고 가족으로 감염이 이어진 셈이다.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이 교회 신도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과 17일 서로 다른 신도 6명이 각각 교회에서 주말 대면 예배를 진행한 데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에서 함께 식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배와 식사 과정에서 신도 간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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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에서는 지난 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종교시설도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다. 18일부터 정규 예배는 좌석 수 1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활동이 완화됐지만, 이 교회 대면예배는 그 이전 주말에 두 차례 이뤄졌다. 이 교회 신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면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 식사 금지를 모두 어긴 셈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교회 신도의 밀접 접촉자와 동선을 조사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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