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구의원 성추행 한 성동구청 직원, 벌금형

성동구청, 지난해 피고인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동구청 과장급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성동구청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9년 11월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인사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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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하는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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