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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모든 대면활동 금지

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

시설 내 학생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정부가 IM선교회에서 시작된 미인가 교육시설 집단감염과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마인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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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종교시설에서 소모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보충형 수업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 것과 학원의 형태와 유사하게 비인가학원으로 기숙형 학원 형태의 운영을 보이고 있는 곳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규정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종교시설도 교습, 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식사와 숙박이 금지되며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열흘 만에 500명 대로 끌어올리는 등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 기도원, 수련원 등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돼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관련 시설이 미인가 형태를 띠고 있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인가시설의 경우에도 기숙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행정명령을 발동해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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