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없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가…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낼판

20대 6명 원룸에 모여 '5인 이상 모임' 들통…구청 "10만원 과태료 처분 예정"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연합뉴스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놀던 20대들이 집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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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께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으나,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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