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빨라진다... 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 중인 신축 아파트/서울경제DB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 중인 신축 아파트/서울경제DB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조정 제도보다 신속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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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 기능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원활한 분쟁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세부사항도 마련해 개정안에 담았다. 재정은 60일 내 불복의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돼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기간 등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정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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