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이들의 가족 등 특수 관계에 있는 10만6,321명의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 허위 재산 이전 정황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전했다.
고양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성남에 사는 B씨는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대신 받게 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다가 이번 조사에 걸렸다. 도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