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연중 신청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만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관련기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