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