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녹취록' 파문에 주호영 "사법부 붕괴…'사자 몸속 벌레' 되지 말고 사퇴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해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해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를 부패시킨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전혀 소금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받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버티면 버틸수록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벗겨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을 국민들은 전혀 신뢰 못 한다"면서 "사법 신뢰의 붕괴고 이는 곧 사법부의 붕괴"라고 김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석태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물러가라고 성명을 많이 냈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던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또 민주당 추천 몫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서로 지명이 곤란하니 내통해서 맞바꿨다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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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도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연합뉴스임성근 부장판사/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선 김 대법원장은 이날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났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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