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도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인 노점상 지원을 놓고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4만여 개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점포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생계 곤란 노점상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노점상 대부분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은 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에게 소득 보전용 세금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2018년 기준 근로 소득자의 39%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노점상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반면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을 비롯한 노점상 단체들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연락 한번 없었다”며 정부가 노점상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가 결국 자영업자와 노점상 모두로부터 성토의 대상이 된 셈이다.
부모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부모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20대 초중반의 청년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