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직격' 추미애 "임은정 배제, 노골적 수사방해…'법과 원칙' 어디에 쓰려는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면서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도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또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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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같은 날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임 연구관이 그간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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