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 방지에 나섰다.
식약처는 졸피뎀을 오남용해 처방한 의사 1,720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 알리미'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해 올해는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들에게 이번 사전 알리미를 1차 발송한다.
이후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 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 경고에도 오남용이 지속하면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을 내릴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