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 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에 대해 국민과 사부 대중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종단 소속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황을 종합 검토해 사찰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 지에 대해서도 교구 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6시 50분께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웅전 건물이 전소 됐고, 불을 지른 승려 A씨가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 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