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에서 홀로 숨진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친모인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후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석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에 여아 시신을 발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석씨는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주 요청을 받고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발견 당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 날인 11일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시신을 발견한 사실을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