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 출연금을 내지 않았던 은행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돈을 기부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서민금융정책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금융회사까지 확대하고 출연도 상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도 서민금융정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여야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 논란을 고려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민간 금융사를 압박해 이익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준(準)조세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아울러 상시법이 아닌 한시적 기간에만 적용되는 '일몰법'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