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 소재 개도주조장이 생산한 '개도막걸리'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주조장이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1년 3월 14∼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나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