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공개 면담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이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2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 "저희가 자료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장소 등을 허위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일시와 장소가 정확히 기록돼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서 면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또 별도 입장문을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그 일시와 장소를 증명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관용차를 이용한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흔들기 아니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동선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수처는 출입을 별도로 관리한다"며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로 재이첩 된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 지검장의 주장에 대해 "이첩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답변했다"고 말을 아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