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전한 과속·불법주정차 ...'안심 스쿨존' 갈 길 멀다

'민식이법' 1년 사고 32% 줄었지만

교통지도 끝나면 주정차 금지 무시

시속 40㎞ 달리는 스쿨존도 219곳

과속방지턱·단속 카메라 늘려야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차량 진입 금지를 알리는 설치물이 놓여 있다./김태영 기자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차량 진입 금지를 알리는 설치물이 놓여 있다./김태영 기자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은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들이 한창 등교하는 평일 오전 8~9시 학교 인근 도로로 차량이 진입하는 게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 제한 시간이 끝나고 10분도 안 돼 도로 위 풍경은 180도 달라졌다. 학생 교통 지도를 맡았던 학부모들이 자리를 뜨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허용 속도(30㎞)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일부 차량은 주차가 금지된 학교 앞에 5분 넘게 정차하기도 했다.



이날 자녀의 등굣길에 동행했던 학부모 조 모(44) 씨는 “여전히 학교 앞인데도 속도를 높이는 차들이 많다”며 “불법 주차된 트럭 뒤에서 신발 끈을 묶다가 갑자기 차가 후진해 다친 아이도 봤다”고 분노했다.

스쿨존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로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풀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스쿨존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앞 사고로 목숨을 잃는 또 다른 ‘민식이’를 막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 설치나 단속 카메라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2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67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392건)과 비교해 31.9% 감소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도 같은 기간 6건에서 3건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민식이법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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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등학교 4곳을 돌며 만난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다. 서초구 주민 박 모(46) 씨는 “학교 앞 골목에 주차된 차들 뒤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조마조마하다”며 “어린아이들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만큼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아직도 스쿨존 내에 주차하는 이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민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지난해 6월 28일 이후 이날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6만 6,155건에 달한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김태영 기자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김태영 기자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춰줄 규정이나 장비도 여전히 미흡하다. 대부분의 스쿨존은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다. 하지만 여전히 시속 40~50㎞로 달릴 수 있는 스쿨존도 전국적으로 219곳(1.3%)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과속 차량을 잡아낼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늘었지만 실제 운용률은 턱없이 낮다. 운용 전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규 설치가 급증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인증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언한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식이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모든 스쿨존 내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맞추고 과속 방지턱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차도 폭을 줄여서라도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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