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보증 한도도 5억 원으로 높아져 혜택을 보는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한 5억 원(유주택자는 3억 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밝힌 분할 상환 전세대출 활성화의 일환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원금의 일부를 만기 전에 분할 상환하면 이자 부담도 그만큼 감소하는 셈이다. 분할 상환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원리금 납부액의 40%(75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분할 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에 보증 한도가 2억 2,200만 원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25일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02건, 규모는 635억 원에 그친다.
금융 당국은 분할 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도 예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청년 전월세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