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협박' 당했어도 자식은 자식...부모 선처호소에 아들 집행유예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모친을 둔기로 폭행하고 부친에게는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모친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 밖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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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격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들어 적대감이 있었으며, 통화 도중 "인연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피해자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부모는 A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재판부는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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