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과잉 방역 논란이 불거진 군 훈련소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29일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목적은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 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 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육군 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