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4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연령 제한을 완화한 이후 20대 수급자가 대폭 늘어났다.
3일 국세청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는 5월31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30세 미만이 100만3,00가구(25.2%)로 가장 많고 50대는 59만5,000가구(15.0%), 60대가 51만3,000가구(12.9%), 40대가 51만1,000가구(12.9%) 순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해도 30세 미만 비중이 25.9%(103만가구)로 가장 높고 40대(20.2%, 80만2,000가구), 50대(17.5%, 69만5,000가구) 순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2002년1월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해당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지난 2019년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득요건은 2020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되 부부 합산으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 차감 없이 2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만 준다.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일례로 아르바이트를 해 총 급여액이 1,000만원인 단독가구라면 예상 지급액은 136만원이다. 또 본인 근로소득이 1,5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이 100만원인 홑벌이 가구는 2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가 2명 있는 맞벌이가구인데 본인 근로소득이 1,500만원, 보험설계사인 배우자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예상되는 자녀장려금은 140만원이다.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법정지급기한인 9월30일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5월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11월30일까지 할 수는 있으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